다음은 대전시티즌 홈페이지(http://www.dcfc.co.kr) 에서 퍼온 글입니다.
대전시티즌에서 열심히 뛰어주었던 강정훈 선수의 호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전시티즌 팬 여러분 대전시티즌출신 강정훈입니다.
은퇴식이후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강정훈FC(U-12)아이들에게 도움좀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염치 없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축구관련 사이트나 언론에 노출되어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퍼가주세요
내용은 다음과 갔습니다.
4월 2일 첫 경기로 저희 강정훈축구클럽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2011년 대교 눈높이 권역리그 참가중이였습니다.
두번째 타이거f.c경기 종료 후 저희 클럽 선수중 2010년 집안 사정과 몸이 많이 불편한 관계로 학업과 운동을 중단 하게 되었고, 이런 사정을 알고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축구화 신고 훈련도 하고 학교를 재입학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선수등록을 해야 경기 참가 할 수 있어 선수등록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선수등록은 물론 경기 참가명단도 제출 하였는데 첫 경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 축구팀과 클럽팀의 행정적인 면에서 클럽은 소년체전 및 방학을 이용한 대회에 참가 하지 못한다는 것도 협회에서 클럽은 돈만 내고 리그만 참가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클럽팀은 대한축구협회에 보호 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학교팀이 이런 경우 과연 어떤 벌을 내렸을가요?
첫 경기가 끝나고 저희 팀에 대한 불법행위라 생각 하시고,대전 축구협회 신고 전화가 접수 저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니면 이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보가 왔는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팀의 두번째 경기가 끝나고, 생활기록부 열람으로 이 선수는 부정이다.
팀이 두경기 했다는 이유로 대한축구협회에 이의를 제기 했고, 4월 28일 목요일 상벌위원회 회부 강정훈 대표 참석 그날 바로 대한축구협회 유선 통보로 잔여경기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의 신청서 제출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의제기 건이 아니라고 받아 드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하게 한경기를 뛰었고, 제소 후 감독 4경기 출전불가 판정만 났고, 리그는 참여 할 수 있도록 선처 하지만, 이 학교는 감독이 선수이름까지 속여 경기에 참가 했는데도 선처를 했고, 저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도 속이지 않고 경기에 출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벌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아무런 서면상 문서화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에서는 5월2일 아침9시 이후로 인터넷 열람 할 수 있는 권역리그에서 팀 이름까지 삭제 상태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전가가 팀 선수전체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벌이 내려졌는지, 꿈을 버리게한 어른들이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하단 규정에도 저희들이 납득 할 만한 글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4조) (몰수)
1.몰수라 함은 본 리그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권역리그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팀은 몰수로 처리한다.
1)참가 신청후 권역리그 전체 일정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2)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3)권역리그의 잔여 경기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4)권역리그에서 실격을 2회 당한 경우 (이 예를 들어서 결정 저희는 1회에 해당합니다.)
소년체전 및 방학을 이용한 대회에 클럽팀은 왜 참석 할수 없는지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리그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학교팀과 클럽팀에게 돈은 그대로 받고 왜 클럽팀은 방학에 이용한 경기를 뛰게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클럽팀은 모든 학교수업을 받고있습니다 학교수업을 받고 그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을 이용한 대회를 클럽팀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수업이 있는날에는 시합조차도 힘든게 클럽팀인데 이런 방학을 이용해서 대회를 클럽팀도 참가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 하고 있으며, 탄원서 및 민원도 진행 예정입니다.
강정훈 F.C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4조) 리그징계위원회 운영
리그징계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한 징계 시 최대 4경기 또는 1개월 이하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긴급제재만 할 수 있으며, 팀에 대한 징계 시 경고 이상 승점 감점 이하의 조치만 할 수 있다.(이 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대로 승복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죽일려고 하는 일이지 규정대로 진행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아이들 꿈을 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힘이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힘들어도 이 놈의 축구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꿈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희망이라는 문구에 마음을 새로 잡았습니다. 도와 주세요^^ 힘을 모아 봅시다.
도와 주십시요!
대전시티즌에서 열심히 뛰어주었던 강정훈 선수의 호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전시티즌 팬 여러분 대전시티즌출신 강정훈입니다.
은퇴식이후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강정훈FC(U-12)아이들에게 도움좀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염치 없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축구관련 사이트나 언론에 노출되어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퍼가주세요
내용은 다음과 갔습니다.
4월 2일 첫 경기로 저희 강정훈축구클럽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2011년 대교 눈높이 권역리그 참가중이였습니다.
두번째 타이거f.c경기 종료 후 저희 클럽 선수중 2010년 집안 사정과 몸이 많이 불편한 관계로 학업과 운동을 중단 하게 되었고, 이런 사정을 알고 지인의 도움으로 다시 축구화 신고 훈련도 하고 학교를 재입학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선수등록을 해야 경기 참가 할 수 있어 선수등록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선수등록은 물론 경기 참가명단도 제출 하였는데 첫 경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 축구팀과 클럽팀의 행정적인 면에서 클럽은 소년체전 및 방학을 이용한 대회에 참가 하지 못한다는 것도 협회에서 클럽은 돈만 내고 리그만 참가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클럽팀은 대한축구협회에 보호 받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학교팀이 이런 경우 과연 어떤 벌을 내렸을가요?
첫 경기가 끝나고 저희 팀에 대한 불법행위라 생각 하시고,대전 축구협회 신고 전화가 접수 저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니면 이 선수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보가 왔는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팀의 두번째 경기가 끝나고, 생활기록부 열람으로 이 선수는 부정이다.
팀이 두경기 했다는 이유로 대한축구협회에 이의를 제기 했고, 4월 28일 목요일 상벌위원회 회부 강정훈 대표 참석 그날 바로 대한축구협회 유선 통보로 잔여경기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의 신청서 제출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의제기 건이 아니라고 받아 드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하게 한경기를 뛰었고, 제소 후 감독 4경기 출전불가 판정만 났고, 리그는 참여 할 수 있도록 선처 하지만, 이 학교는 감독이 선수이름까지 속여 경기에 참가 했는데도 선처를 했고, 저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도 속이지 않고 경기에 출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더 벌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아무런 서면상 문서화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에서는 5월2일 아침9시 이후로 인터넷 열람 할 수 있는 권역리그에서 팀 이름까지 삭제 상태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전가가 팀 선수전체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벌이 내려졌는지, 꿈을 버리게한 어른들이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하단 규정에도 저희들이 납득 할 만한 글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4조) (몰수)
1.몰수라 함은 본 리그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권역리그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팀은 몰수로 처리한다.
1)참가 신청후 권역리그 전체 일정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경우
2)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3)권역리그의 잔여 경기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4)권역리그에서 실격을 2회 당한 경우 (이 예를 들어서 결정 저희는 1회에 해당합니다.)
소년체전 및 방학을 이용한 대회에 클럽팀은 왜 참석 할수 없는지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리그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학교팀과 클럽팀에게 돈은 그대로 받고 왜 클럽팀은 방학에 이용한 경기를 뛰게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클럽팀은 모든 학교수업을 받고있습니다 학교수업을 받고 그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을 이용한 대회를 클럽팀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수업이 있는날에는 시합조차도 힘든게 클럽팀인데 이런 방학을 이용해서 대회를 클럽팀도 참가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 하고 있으며, 탄원서 및 민원도 진행 예정입니다.
강정훈 F.C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4조) 리그징계위원회 운영
리그징계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임원에 대한 징계 시 최대 4경기 또는 1개월 이하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긴급제재만 할 수 있으며, 팀에 대한 징계 시 경고 이상 승점 감점 이하의 조치만 할 수 있다.(이 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대로 승복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죽일려고 하는 일이지 규정대로 진행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아이들 꿈을 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힘이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힘들어도 이 놈의 축구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꿈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희망이라는 문구에 마음을 새로 잡았습니다. 도와 주세요^^ 힘을 모아 봅시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