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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일보]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감사위원 열람없이 149자 고쳤다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19:53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1010180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단독]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감사위원 열람없이 149자 고쳤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벌어진 일들의 실체가 드...

    www.khan.co.kr

    기사 내 언급된 위법의혹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 의혹이 아니라 위법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또 미꾸라지 마냥 잘 빠져나가겠지만...)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사 실무자에 대한 직권남용 : 이건 판례가 너무 많아서 뭐 잘 모르겠다.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는. 하지만 주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많아보이고, 형벌이 (내 기준에선) 약한 편인 듯 하다.

    감사위원에 대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혐의 : 공무집행 역시도 판례가 많고, 각 사안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 같다.

     

    자 그럼, 저기서 가장 큰 죄목은 뭔고 하니 딱 봐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이 아닐까 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도 볼펜한자루 회사돈으로 살라치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여러모로 수고스러운데 무려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장 멋대로 고쳐서 시행·공개 했다니 그 죄가 작지 않다고 보여진다. 감사원장이 가장 책임이 크니 일단 징역부터 살고, 감사원장 하면서 취했던 경제적 이득에 대해 회수조치하여야 한다. (회수조치가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고, 다분히 감정적인 이야기이지만...) 또한, 그 문서를 수정하는데 가담했던 사무처 직원들도 만약 위법사항인 줄 알고 수정했다면 그 직위를 박탈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본다. (우리가 결재를 전자문서로 올릴 경우, 미리 결재선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을 때 사무처 직원도 몰랐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

     

    공문서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된다. (물론 당시 정권의 의도대로 공직자들이 흘러가는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번 위조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충분히 계획적인 행동이었으며, 그 동기가 국익을 위하였거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일도 아니었고 되려 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함임을 고려하였을 때 그 결과 및 파급효과와 무관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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